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TA로 약칭한다.
국가간의 상호 무역 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 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 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 무역협정은 그 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 자유 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 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부르기도 한다.
세계 무역기구(WTO)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 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식으로, 북미 자유 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세계 무역기구 체제와 다른 점은,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 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 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 주의적인 특혜 무역 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 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 전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 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FTA는 어쩜 내용을 담고 있나?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인 FTA 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 자유화 또는 관세 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WTO 체제의 출범(1995년)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하겠다.
그 밖에 지적 재산권, 정부 조달, 경쟁 정책, 무역 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 부문까지 협정의 대상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다자간 무역협상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관세 수준이 낮아지면서 다른 분야로 협력 영역을 늘려가게 된 것도
이같은 포괄범위 확대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2002년 현재 WTO 회원국 가운데 거의 모든 국가가 1개 이상의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2000년까지 WTO에 통보된 가체결 또는 협상 중인 FTA의 수는 240개, 실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협정만도 148개에 달했다.
한국은 1998년 11월 대외 경제 조정 위원회에서 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고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한 이래,
총 6차에 걸친 협상 끝에 2002년 10월 24일 농 축산물 분야의 협상을 타결하였다.
*FTA 를 추진하는 이유
.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를 크게 둘로 나누어 말씀드릴 수 있다
첫째로.
우선 1992년 EU의 출범과 1994년 NAFTA의 발효를 계기로 지역 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FTA 네트워크 역외 국가로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이러한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FTA를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
특히 우리의 대외 경제 규모가 국내 총생산(GDP)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2009년 국내총생산(GDP)에서 대외교역(수출+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82.2%),
주요 경쟁국이 FTA를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통상 환경하에서 우리나라가 기존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FTA 확대에 전력을 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다.
주요 교역국이 여타 국가와 먼저 FTA를 체결한다면 우리 상품은 고관세 적용에 따른
가격 경쟁력의 저하로 점차 그 시장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요 교역 국가들과의 FTA 체결이 필수적이다.
둘째로
보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능동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FTA 추진이 필요하다.
우리 경제가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발전을 통해 진정한 선진 경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요 통상정책으로 자리 잡은 FTA를 능동적·공세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도 각국은 산업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을 신장시키는 주요 정책수단으로서
FTA 및 이에 수반되는 무역자유화(trade liberalization)가 효과적임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FTA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고 있다.
*FTA 추진 방법
정부는 2003년이래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해왔으며,
특히 거대 경제권과 자원부국 및 주요 거점 경제권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FTA 체결 확대 전략을 통한 FTA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동시 다발적인 FTA 추진을 통해 그동안 지체된 FTA 체결 진도를 단기간 내에 만회하였으며,
현재 FTA 네트워크의 글로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세계시장 확보를 지원하고, 동아시아 FTA 허브 국가로 발돋음하려 한다.
내용면에서는 FTA 체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분야에서의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WTO의 상품과 서비스관련 규정에 일치하는 높은 수준의 FTA 추진을 지향함으로써 다자주의를 보완하고,
FTA를 통해 국내제도의 개선 및 선진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FTA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지지가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 하에 정부는 2004년 6월 자유 무역 협정체결 절차규정(대통령훈령)을 제정하여 FTA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재고하고,
FTA 추진과정에 각계 전문가와 업계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
*대한민국 FTA추진 현황
발효 FTA
한-칠레 FTA (200.4.1).
한-싱가포올 FTA (2006.3.)
한-EFATA FTA (2006.9.1)(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리히텐슈타인)(2006.9.1)
한-ASEAN FTA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상품 2007.6.1 서비스 2009.5.1 투자 2009.9.1)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타이, 베트남) FTA
한-인도 CEPA(2010.1.1)
서명 및 협상 타결 FTA
한-미국 FTA (2007.6.30 서명)
한-EU FTA (2010.10.6 서명)
한-페루 FTA (2010.11.15 가서명)
협상중 FTA
한- 캐나다, 한- 멕시코, 한 -GCC, 한- 호주, 한-뉴질랜드, 한-콜롬비아, 한 - 터키
참고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nership Agreement )
우리말로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상품, 서비스 무역, 투자, 경제 협력 등 전반적인 경제관계 교류를 포함하며,
무역자유화를 중점으로 강조하는 일반적 개념의 FTA 보다 넓은 의미의 포괄적인 FTA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와 인도의 경우, 무역자유화를 중점․강조하는 일반적 개념의 "FTA" 보다,
폭넓은 의미의 개념인 "CEPA"를 원하는 인도 측의 요구가 반영되어 "CEPA"로 확정되었다고 하네요.
인도는 현재 일본 유럽연합(EU)과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모두가 FTA 대신 CEPA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지난 2005년에 체결한 싱가포로와의 FTA도 포괄적 경제협력협정(CECA·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다시 말해서 인도는 FTA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CEPA, CECA를 정치적 이유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FTA와 같으면서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또 다른 나라가 일본이다.
일본은 경제연계협정(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라는 용어를 선호하여 정부의 공식 문서에는
FTA 대신 주로 EPA를 사용한다.
그런데 EPA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곳은 유럽연합이다.
유럽연합은 옛 식민지 국가의 개발 촉진을 위해 협력협정을 체결할 때 EPA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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